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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6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7세)에게 1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채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17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게다가 약속한 비용마저 주지 않은 채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