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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3619

보험수수료 및 시상수수료 환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고객들과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내지 중개하는 대리상으로서 영업조직으로 인천지역 총괄지점과 그 산하의 D지점 등을 운영하였다.

나. D지점의 지점장 E은 보험판매 실적을 부풀려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직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뒤 이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일부러 불완전 판매를 광범위하게 발생시킨 다음 수수료를 수령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8. 12. 27.경 해외로 도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모집수수료 반환금으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산정한 88,986,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피고는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휴대폰으로 온 안내문자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E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제 보험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설계사가 원고 회사에서 보험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로부터 위촉코드를 받아야 하고, F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이행보증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