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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7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다가와 손가락을 잡기에 뿌리쳤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목격자 F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손바닥을 닿게 하면서 밀쳤다.

” 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바닥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를 배로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행위를 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