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후 자수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