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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가단306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C, D, E, G, H, I, J는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4항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K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3. 4.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F, G, H,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10. 17.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부동산 중 피고 F의 3/50지분에 관하여 2009.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4. 28. 이 사건 부동산 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1999.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M’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하던 중 2008. 5. 22.경 피고 B의 남편인 N의 형제들인 L, O, 선정자 P, 선정자 Q,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 라 한다) - L, O, 원고 P, 원고 Q, 원고 A은 2008. 5. 22. 이후 경산시 R 소재 M(등기자 피고 B)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며 아래 특약을 이행함으로써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특약]

1. 2008. 5. 30.부터 2012. 5. 31.까지 4년간 식당 운영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당운영자 원고 Q는 피고 B가 주방근무를 하게 하며 매월 임금을 150만 원 지급한다. 만약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B가 L,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 공제 지급한다.

원고

Q는 계약만료일인 2012. 5. 31.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인계한다.

2. 피고 B는 L,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중 6,000만 원은 L이 2008. 8.말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이사 나갈 때 먼저 지급하고, 잔금 9,000만 원은 2012. 5. 31. 원고 Q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