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18누56307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서울행정법원 2018. 6. 8. 선고 2017구합89636 판결
2018. 11. 9.
2019.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2면 2행부터 제3면 아래에서 2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2015. 9. 30, 지하 1층 내부 공간(186.4㎡)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 주차장시설을 철거하였고, 이로 인해 위 공간이 완전히 비워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내부 공간(186.4㎡)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에 있어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500㎡ 미만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단순히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용도만 변경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19조 제5항 단서 참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내력벽(이하 '이 사건 내력벽'이라 한다)의 일부 수선은 주차타워 증축 공사에 수반된 것이며, 이 사건 내력벽은 용도변경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최고 면적이 16㎡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은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 증설은 주차타워 증축 공사에 수반된 것이며, 이 사건 기둥은 용도변경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주차타워의 하중을 받아내는 기능을 수행할 뿐 건축물의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기둥 증설이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500㎡ 미만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용도변경에 대수선 공사가 수반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6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이 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반면,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제2호에서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주차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이수영장)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86.4㎡로 500㎡ 미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내력벽 및 이 사건 기둥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지하 1층 주차장이 철거된 2015. 7. 24.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있다고 볼 경우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내력벽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내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내력벽은 용도변경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부분의 내력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내력벽이 지하계단과 접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내력벽은 지하계단뿐만 아니라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과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도 포함되나(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이 내력벽 해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이 건축법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해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을 이 사건 내력벽을 수선한 것이라 보더라도,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내력벽의 면적이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내력벽에 대하여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내력벽을 약 10cm 잘라낸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기둥 증설이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일부 공간(186.4㎡)을 주차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이수영장)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허가받으면서 지하 1층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하고 구조를 보강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증축하는 공사에 대한 허가를 함께 받은 점, ② 이 사건 기둥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상 1층에 주차타워가증축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미치는 하중을 지탱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조 보강, 즉 이 사건 기둥의 증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증축하는 공사에 포함된 공사라고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이수영장)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존 지하 1층 주차장을 지상 1층으로 이전하여 그곳에 주차타워를 증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타워 증축 공사 및 이 사건 기둥의 증설은 결국 위 용도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용도변경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일부 공간(186.4m²)을 주차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이수영장)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수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둥의 증설이 수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내력벽 관련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둥 증설 관련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이고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판사 김무신
판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