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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0: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업로 선암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이것이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