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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743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I ㆍ J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동업자가 아니라 위 사업의 분양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사업 투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사용한 사업자금은 G, H와 합의하고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를 한 것일 뿐 사업자금을 횡령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 B은 개인 수익을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좌에 보관해 놓고,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G, AA, AQ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A이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제안하여 뜻을 모아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자금의 관리를 하였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