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47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부분 기재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C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의 아내로서 망인과는 며느리 관계에 있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부분 기재 제6행부터 판결문 말미까지의 내용 중에 ‘원고’라고 기재된 부분을 모두 ‘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부분 기재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망인은 2020. 3.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3명의 자녀들인 원고, C, Q가 있는데 Q는 2020. 6. 28. 상속포기심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0느단136)을 받아 2020. 7. 2.자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손해액 6,26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F’를 ‘원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