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받아서 한번에 100만 원씩 총 6회 인출되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계좌(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E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