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경락받거나 또는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구분소유자들이다
선정자 C 202호 소유, 원고(선정당사자) 302호, 303호, 501호 각 소유, 선정자 D 304호, 401호, 502호 각 소유, 선정자 E 402호 소유, 선정자 F 403호 소유, 선정자 G, H 301호 각 공유(1/2지분씩), 선정자 I 404호 소유 .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옥탑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26㎡(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청구 부분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