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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222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예공연으로부터 양주시 C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는 2014. 3. 6. 건축업자인 원고와 위 골조공사 중 형틀, 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착공일 2014. 3. 6., 준공일 2014. 4. 20. - 공사대금: 105,183,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4. 24. 추가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4. 3. 14. 300만 원, 2014. 4. 5. 2,000만 원, 2014. 6. 16. 5,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장비대금 450만 원, 식대 1,171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 D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973,000원(본래 공사대금 105,183,000원 + 추가공사대금 500만 원 + D 현장 미지급 공사대금 2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7,300만 원 - 피고 대납 장비대금 450만 원 - 피고 대납 식대 1,1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D 현장 미지급 공사대금이 200만 원이 아니라 41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