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5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9:00경 업무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현로 168에 있는 검단철물점 앞에서 검단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56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 신호등은 직진 상태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