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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4: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송동에 있는 물류창고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8길 39 삼성제일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