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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37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3. 9. 25.경 원고에게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차목적물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6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 임차인 B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후 2013. 9. 27. B에게 2억 4,000만 원(이자율: 적용금리 연 6.36%, 지연배상금율: ‘적용금리 8~10%’, 최대 19%)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종료 시 이를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질권설정액에 해당하는 2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데 승낙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B이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주민센터에 B의 주소등록의 직권말소를 요청하고 피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로 배달되는 B의 우편물들을 반송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먼저 갑 제3호증(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과 갑 제4호증(질권설정승낙서)는 모두 피고가 서명하였다

거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등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