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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8노340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직접 목격자이자 핵심 증인인 E의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을 발로 밟는 것을 목격하고 E 본인이 피고인을 과격할 정도로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구타한 것을 보았을 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릎 쪽을 구타한 것으로 추측하고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패대기치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증거기록 26쪽)} 및 상해진단서에서 진단된 상해부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C식당'사장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