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2고단45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6. 15.까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임금 합계 27,223,500원, 퇴직금 2,51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31,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4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