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3342

임대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1/2 지분 씩 공유하는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 일로부터 1년 후에는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차임은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비 및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기로 하며, 내부시설 공사기간 40일은 임대료 무상으로 하고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요구하면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내부 수리비 1,030만 원, 전기공사 820만 원, 냉난방 전기 공사비 180만 원, 산업용 보일러 설치 비 160만 원 합계 2,190만 원을 투자 하여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카페를 운영하던 중 2018. 8. 31. 이 법원 2018자 1037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별지 2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제소 전 화해( 이하 ‘ 이 사건 화해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국유지인 울산 울주군 D 토지( 이하 ‘ 이 사건 국유지’ 라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E’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626㎡ 중 19㎡ 와 이 사건 국유지 304㎡ 중 123㎡를 개설될 도로에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19㎡ 는 2019. 2. 20.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울산 광역시 울주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