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이 사건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각하된 후 당심에서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보다 액수가 감액된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 등이 같은 것으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