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2:44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변전소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에 있는 변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