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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2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광명시 B 초등학교에서 복무하며 장애학생 활동지원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2015.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