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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7 2016가단47855

동산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안성시 C 지상 주택 3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골조공사 부분을 D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D은 2016. 6. 3. 원고와 사이에 안성시 C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부터 2016. 8.말까지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설재를 임대하여 준 사실, D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고와 마찰을 빚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임대하여 준 가설재를 가져간 채 원고의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D에게 임대한 가설재의 시가는 아래 표의 ‘STM대광(주) 단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가져가 원고는 가설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11,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