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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4고정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5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B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B 등 약 8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너는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