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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4. 1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양복집에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네이버에 개설되어 있는 위 양복집 관련 블로그 순위를 높일 목적으로 D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회원 가입자 약 402명의 개인정보(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약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E)으로 전송 받고 그 대가로 14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 판매글 캡쳐자료

1. 입금내역

1. 각 개인정보저장파일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