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96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와플가게의 종업원들이었던 피해자 C( 여, 20세)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9. 14. 20:00 경 울산 남구 D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등과 그때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자, 일행에게 피해자를 직접 집에 데려 다 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0:24 경 같은 구 E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신발을 벗은 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곳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질 속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입구가 찢어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질 입구 부위 2~3mm 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의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