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단23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20. 11:0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진도군 B 북방 약 600m 해상에 톳 양식시설 20 줄 (1 줄 당 약 200m) 을 설치하여 해조류 양식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수사결과 보고서, 적발 위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양식 어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양식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