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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4 2015누467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열일곱째 줄의 “2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을 “피고는 2013. 5. 22. 별건으로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한 적이 있어, 2차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스무째 줄의 “식품공전상”을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호, 식품공전)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넷째 줄 아래에 "6) 한편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고정1389)에서 위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MAP 기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업체 및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위생적인 유통, 검수, 관리,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포장일 기준 3일차 내지 4일차까지 이를 진열, 판매한 원고 등 대형마트 법인에 대하여「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수산물을 유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항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4950호로 계속 중이다.

"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된다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