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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219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