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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96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역할 및 가담 경위 피고인 A은 중국 조선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 주점의 주류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 바 텐’ 이었던

자로 손님이 남긴 양주를 생수통에 담아 이를 원료( 속칭 ‘ 석수’) 로 하여 임 페리 얼, 골든 블루, 윈 저 등 고급 양주 빈 병에 담은 다음 유흥 주점에 보관 중인 진짜 양주와 바꿔 치기한 후 진짜 양주를 내다팔기로 마음먹고, 2013. 9. 경부터 그와 같은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유통시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7. 경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유흥업소 웨이터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가짜 양주 제조에 필요한 ‘ 석수’ 조달 및 양주 병 확보를 하도록 하여 함께 가짜 양주를 제조, 유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은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2014. 11. 경부터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의 집에 비닐 포장, 압축기, 가열 총 및 가짜 정품 인증 태그 (RFID) 등을 준비하여 가짜 양주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피고인 B이 제조를, 피고인 A이 유통을 전담하는 한편,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운반, 제조에 필요한 빈 병 수거, 가짜 양주 박스 포장 및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유흥업소 웨이터로 근무하는 자로 2014. 9. 경부터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남은 양주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 재료인 ‘ 석수 ’를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공급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9. 경 ~ 2014. 2.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유흥 주점 ‘L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윈 저 17년 위 스키 빈 병에 ’ 석수 ‘를 넣어 가짜 윈 저 17년 약 1,700 병 시가 합계 6억 8,000만 원 상당을 제조한 다음 이를 가게 내 보관 중인 진짜 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