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7. 01:33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서면 방향으로 가던 중 계속하여 침을 뱉다가 제지당하자 “내가 뭘 우짜라고 ”, “좆같다, 니가 그렇게 하면 안될건데”라고 욕을 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좆같으니”라고 욕을 하며 하차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나이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