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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월IC 앞 도로를 전자공고 삼거리 방면에서 보건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7세),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세),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