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와 2015년 경부터 C대학교 과대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 경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도록 해 주는 등 지인관계이다.
1. 폭행 ① 피고인은 2019. 6월 중순 15시경 춘천시 D건물, E호에서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리용 커다란 수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② 피고인은 2019. 8. 7.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카드 값 20만원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③ 피고인은 2019. 9.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리용 커다란 수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④ 피고인은 2019. 9. 15. 24:00경 춘천시 F에 있는 유흥주점인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렸다.
⑤ 피고인은 2019. 9월 말 2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리용 커다란 수저로 엉덩이를 3대 때렸다.
⑥ 피고인은 2019. 10. 14. 02:00경 자신의 주거지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차렷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⑦ 피고인은 2020. 2. 7. 14: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청소를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리용 커다란 수저로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차렷 자세를 하게 한 후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07:15경 춘천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 충고를 하며 한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