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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8 2014고정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대금 약 20만 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