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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5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1:2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 입구에 이르러, 차광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공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선 약 6m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니퍼와 전지가위로 잘라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5:4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광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 공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고대선 약 10m, 전기선 약 1.5m, 퓨즈 8개 등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