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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휴먼시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72%에 달하는 음주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8-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숭실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C 화물차 후방에 서서 쓰레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하단부 및 비골 하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