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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순경 G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며 피해 경위를 묻자, 알아서 하겠다며 경위 진술을 거부하고 업주와 직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위 경찰관에게 " 야라고 했냐,

씨 발, 뭐라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어깨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