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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4시간 정도 경과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운전한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2004년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