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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2014. 8. 13.경부터 2015. 6. 2.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약 52㎡ 규모에 테이블 5개, 의자 40개, 냉장고 2개, 싱크대 1개, 가스렌지 1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백반 등의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