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성폭력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음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죄명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을, 적용 법조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적어도 외견상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고 피고인 또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자가 저항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지 못할 수준의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항거 불능 내지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