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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227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N에게 “ 피해자 H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다.

”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F 복지재단에서 공사를 계속 방해하자 답답한 마음에서 관계자였던

N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말은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 지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