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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나606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화재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김포시 C 외 7필지 지상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및 E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소외 G과의 사이에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H 지상 공장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은 피고로부터 피고 공장 건조실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는 2013. 5. 21. A에게 피고 공장 건조실부대공사 등(공장 건조실 샌드위치 판넬공사, 상가건물 2층 바닥 에폭시 공사, 상가건물 2층과 공장건물 사이의 철판연결 공사)을 35,000,000원에 도급하였고, A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일요일 13:30경 피고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2) A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 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바람을 타고 왕복 2차선 도로 맞은편에 있는 D 공장 및 G 운영의 ‘F’ 식당으로 번졌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D 공장과 공장 내에 있는 기계 및 생산 제품 등 일체와 F 식당 건물과 집기비품 및 시설 등 일체가 전소되었다.

다. 원고의 D 및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