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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97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무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롯데 쇼핑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지급 받은 지역발전기금 4억 원 중 2억 원( 이하 ‘ 이 사건 2억 원’ 이라 한다) 을 I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J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합의는 피해 자인 ‘D 상인 회’( 이하 ‘ 상인 회’ 라 한다) 의 총회 결의 등 자금지출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서 유효한 합의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 받은 지역발전기금 4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F[ 이하 ‘( 주 )F’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은 즉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이를 어떻게 소비하였는지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2억 원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 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2억 원 부분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 또는 불법이 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