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원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3:0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양지로 1에 있는 어내 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로 197-1에 있는 오 남 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및 구류형 선택

1. 형의 병과 도로 교통법 제 15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5.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5. 12. 22. 03:00 경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처를 위해 약국을 찾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고만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약식기소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환경,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과 구류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