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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350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술을 끊고 가정을 꾸려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