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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7.04 2009가합681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조각가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C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고 한다) 신축 공사의 시행자로서, 2002.경부터 과학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과학관 건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왔다.

(3)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 미술센터(이하 ‘피고 엠비씨 미술센터’라고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과학관 내부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기본설계 조정용역계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시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피고 엠비씨 미술센터로부터 위 각 용역을 다시 하도급받아 실제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나. 전시기본계획조정용역 (1) 피고 대한민국은 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피고 엠비씨 미술센터와 사이에 2005. 10. 31. ‘과학관 전시기본계획 조정용역(분야 : 전통과학 및 첨단과학)계약’을 계약금액 261,52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은 전시실시설계 착수를 위하여 과학관의 전통과학분야 및 중앙홀 전시를 포함한 첨단과학분야 전시공간에 전시할 내용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성하는 것에 있다.

(2) 피고 엠비씨 미술센터는 2005. 11. 피고 B에게 위 조정용역 일체를 계약금액 197,46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고, 피고 B는 주식회사 D와 E회사을 통하여 위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원고는 2005. 11.경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위 전시기본계획조정용역 업무를 담당하던 F로부터 과학관 중앙홀에 설치할 상징조형물 작품 시안을 의뢰받고, 2006. 3.경 그 시안으로 제1안 ‘G, 제2안 ‘H(이하 ‘이 사건 시안’이라고 한다)‘, 제3안 ’I'을 완성하여, 제작 설명서 및 3D 투시컷을 F에게 제출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