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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1 2017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매매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 와 고철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은행대출 및 미납 세금 등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8. 21.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82,7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B 명의 농협 거래 내역, 각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A 신용정보 조회 회보서, 차용증서, C 명의 KB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농협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