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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196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9. 03: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이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며 주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F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 진료기록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수감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흉기로 신체의 중요 부분인 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