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2 2017고단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4:40 경 군산시 B 아파트 406동 1318호 안에서, 피해자 C(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나이 쳐 먹고 왜 이렇게 사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집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목 재, 길이 80cm) 로 피해자의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아파트 406 동 앞 주차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