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4. 10. 1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록된 주소지, 거주지가 ‘진주시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전입일인 2018. 11. 7.부터 20일이 경과한 2018. 11. 27.까지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진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등재되어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ㆍ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 등의 컬러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