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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26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2000년에 한 차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